상반기부터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해양레저관광과 (042-200-5252)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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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국회의 의원입법 발의* 및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여 추진
* 하영제 의원(2021. 5. 14. 발의), 주철현 의원(2022. 8. 9. 발의), 박형수 의원(2023. 1. 9.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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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해양레저관광 개별법에 따라 분산되었던 정책 종합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 제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 및 자원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
시행일 | 「해양레저관광진흥법」(2025년 1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