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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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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64)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교육기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 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 이를 통해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개인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대한 평생교육 필요
주요내용 •(성인 진로교육 정의)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함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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