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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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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406)  (044-203-640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는 일부 개정안이 올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였으나,
      ▣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
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추가 준용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추가 준용 조항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라 신고를 받는 사용자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은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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