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406) (044-203-640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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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
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추가 준용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추가 준용 조항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라 신고를 받는 사용자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은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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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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