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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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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43)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9월 1일부터 랜덤채팅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 ▣ 최근 청소년 성매매 접근 경로 가운데 랜덤채팅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기존에는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 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만 경고문구 게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유해한 랜덤채팅앱에 해당하는 경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에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
주요내용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
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외에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시행일 2023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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