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43)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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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에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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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
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외에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
시행일 | 2023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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