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6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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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의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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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약정원제)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 (규모) 계약정원을 덧붙여 활용할 기존 일반학과 학생 정원의 20% 이내 - (운영 기간)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 가능 |
시행일 | •(학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대학원) 2023학년도 9월 학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