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6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됩니다.
    • ▣ 그간 기업이 지정한 대학(학과 또는 학부)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 ‘계약정원제’ 도입을 통해 대학원은 2023학년도 9월 학기부터, 학부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기업이 첨단분야의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의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공급
주요내용 (계약정원제)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 (규모) 계약정원을 덧붙여 활용할 기존 일반학과 학생 정원의 20% 이내
- (운영 기간)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 가능
시행일 •(학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대학원) 2023학년도 9월 학기부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