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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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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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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2)  (02-2100-642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집니다.
      ▣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하고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4.20.)으로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주요내용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 및 예방교육 실시 및 수사기관 사건담당자
필요교육 의무화
•사용자의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노력,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피해자 취학지원 근거 마련
•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교육 관련 규정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및 경찰의 현장 출동·조사 및 업무수행
방해자 과태료, 벌칙 등
시행일 2023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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