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2) (02-2100-642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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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4.20.)으로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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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 및 예방교육 실시 및 수사기관 사건담당자 필요교육 의무화 •사용자의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노력,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피해자 취학지원 근거 마련 •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교육 관련 규정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및 경찰의 현장 출동·조사 및 업무수행 방해자 과태료, 벌칙 등 |
시행일 | 2023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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