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 연령 및 돌봄기간 확대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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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2014년부터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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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번기 아이돌봄방의 대상연령은 기존 ‘만2세~초2’에서 ‘초4’까지 확대
•돌봄방 운영기간을 ‘4~8개월’에서 ‘4~10개월’로 확대 |
시행일 | 202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