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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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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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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기초학력진로교육과 (044-203-652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됩니다.
    • ▣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합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 교사 관찰 및 면담 등
      ▣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통해 즉각적인 보정지도가 이루어집니다.
      ※ 정규수업과 연계하여 방과후 교과보충 및 튜터링 프로그램 등도 지원
      ▣ 교내 협의회가 설치되어,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지원을 제공합니다.
      ※ (절차) 기초학력 진단(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 → 교내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심의 후 최종 선정, 교내 지원방안 마련
      ▣ 또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 외부 전문기관(의료〮상담 등)과 연계하여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 심층진단 종합〮분석 결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주요내용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교실-학교-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등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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