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가족지원과 (02-2100-6354)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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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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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소득기준 :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 →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