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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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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가족지원과 (02-2100-6354)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주요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소득기준 :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 →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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