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가족지원과 (02-2100-6351) , 가족지원과 (02-2100-6344)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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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완화를 통한 미혼부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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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출생신고 절차 중인 미혼부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부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 강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