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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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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가족지원과 (02-2100-6351) , 가족지원과 (02-2100-6344)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를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 그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 2023년부터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완화를 통한 미혼부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필요
주요내용 출생신고 절차 중인 미혼부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부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 강화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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