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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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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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추가
- (기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 (추가)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 「학원법」 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
시행일 |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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