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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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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 ▣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 개정 법률 시행으로 고지기관으로 추가되는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19만 2천 여개소이며, 대상기관은 우편으로 해당 행정동에 전입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강화
주요내용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추가
- (기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 (추가)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 「학원법」 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시행일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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