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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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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044-203-6956)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교육기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학생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처분가액 3억 원 → 5억 원 미만 등)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처분할 수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요내용 •처분할 수 있는 ‘교육용 재산’의 범위 확대
- 교육부 고시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지, 교사 등 처분 가능
-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교육용 재산 처분 범위 확대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처분가액 현실화 3억 원 → 5억 원 등)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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