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3)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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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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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9~24세 저소득 위기청소년
➊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➋ 학교 밖 청소년, ➌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