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71)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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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2023.1월 고시 예정)로 대출받고,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대출금리 등은 2023년 1월 초 교육부장관 고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추진배경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 (예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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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대출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자,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은 없음 •신용요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대출금리 :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 (고정금리)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대출기간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통해 신청기간에 신청 |
시행일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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