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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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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방지과 (02-2100-616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강화됩니다.
    • ❖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되어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 또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0. 공포)

      피해자 거주지 근거리에서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치유 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 (2024) 14개소 → (2025) 15개소(강원 추가)

      또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위험성 인지 등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콘텐츠를 확대합니다.
      * (2024) 3종 → (2025) 5종 개발·보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주요내용 •(법 개정) 삭제 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등
•(인프라 확대)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1개소 확대(2025.1.~)
•(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2024년 3종→ 2025년 5종)
시행일 「성폭력방지법」 2025년 4월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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