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교육회복지원과 (044-203-7203)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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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 학습 등 결손 회복을 위해 현직교원 외 교·사대생 등 가능한 모든 교수자원 집중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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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1~4명)으로 학습보충, 상담 등 지원하고 대학생(튜터)에 국가근로장학금 등 지급
* 교·사대생(교육과, 교직과정 포함)의 경우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봉사시간(최대60시간/2학점)으로 인정 |
시행일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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