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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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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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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교원정책과 (044-203-6970)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며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합니다.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5년까지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교육공무원 휴직 확대를 통한 권익 증진
주요내용 •(가사휴직)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 가능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휴직 가능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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