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교원정책과 (044-203-6970)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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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교육공무원 휴직 확대를 통한 권익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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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사휴직)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 가능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휴직 가능 |
시행일 | 2023년 4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