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16) (02-2100-6409)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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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
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포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교육감, 교육장이 학교, 유치원 등의 취업자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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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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