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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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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16)  (02-2100-6409)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포함되며,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됩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전차단 도모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6조~제58조, 제60조 •(대상)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성범죄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
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포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교육감, 교육장이 학교, 유치원 등의 취업자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시행일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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