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8) ,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9)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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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통한 쉼터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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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최장 36개월) * (’22.1월) 월 300천원 → (’23.1월) 월 400천원 • 신청방법 : 본인 최종 청소년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