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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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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교원정책과 (044-203-6179)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이 부여됩니다.
    • ▣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양·양육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급여 제한 심사 기능 및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소득자료 요청 권한 마련
주요내용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기능 부여
•급여 환수 업무 시 관련 기관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 요청 권한 마련
시행일 2023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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