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초·중등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044-203-7083)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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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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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3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