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가족지원과 (02-2100-6348)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 지원 확대 |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
-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로서 출산지원시설 입소시 - ‘인구위기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시 * (2024년 12월 기준)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2024) 306호, 보증금 1,000만원까지 → (2025) 326호, 보증금 1,100만원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