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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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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가족지원과 (02-2100-6348)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거주 기간을 연장합니다.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출산지원시설은 입소가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2024. 7. 19. 기시행)

      ❖ ‘인구위기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재가 생활 곤란시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306호에서 326호까지 확대 추진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을 1,000만원 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 지원 확대
주요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
-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로서 출산지원시설 입소시
- ‘인구위기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시
* (2024년 12월 기준)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2024) 306호, 보증금 1,000만원까지 → (2025) 326호, 보증금 1,100만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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