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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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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27, 6678)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 (서민·중산층)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기초·차상위)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이라면,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예)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할 경우, 셋째ㆍ넷째 각 40만원씩(총 80만원)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1,0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소식>보도자료>“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서민ㆍ중산층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여 학자금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ㆍ합리성 제고
주요내용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단가를 인상
- (5~8구간) 5, 6구간은 연간 390만원(+22만원), 7, 8구간은 연간 350만원(7구간 +230만원, 8구간 +282.5만원)까지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가구)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에 자녀수에 따른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사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시행일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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