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044-203-6733)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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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현행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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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 |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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