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방법 개선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1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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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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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각 점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해당기관 누리집에 공개(3~12개월)하도록 함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