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02-2100-3201~6)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21.7월)되어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합니다.
    • ※ 법률공포 : 2021.7.20., 시행일 : 2022.7.21.

      ▣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가진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과정을 수립 및 모니터링,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학급당 적정 학생수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법적지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사·예산 독립성 인정)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장관급, 상임),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21명
※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학생〮청년 2명,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 대교협 추천 1명, 전문대교협 추천 1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광역지자체협의회 추천 1명, 당연직 2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소관 사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담당
•(위원회 조직) 전체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특별위원회 및 사무처
시행일 2022년 7월 2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