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가족지원과 (02-2100-6351)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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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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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아동양육비: (2024) 월 21만원 → (2025) 월 23만원 ↳ 청소년한부모: (2024) 월 35만원 → (2025) 월 37만원 - 학용품비: (2024) 중·고등학생 → (2025) 초·중·고등학생 •월 4.17% 소득환산 적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2024)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이상 → (2025) 차량가액 1,0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이상 * 승용차일 경우 2,000cc미만(다자녀 가구는 2,500cc미만)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