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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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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미래교육전략팀 (044-203-718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3월 25일부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이하 「원격교육법」)이 시행됩니다
    • ▣ 이번 법률에 근거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교육기관의 책무성이 강화되어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원격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8.3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격교육 질 제고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여
주요내용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의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등의 교육과 연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장이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대체학습 등 지원)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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