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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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육기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학원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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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PC방 +휴게음식점업’ 추가, 행정처분 확정되기
이전 또는 진행중에는 폐원·폐소 신고 금지 등 |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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