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가족지원과 (02-2100-6351, 634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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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일하는 한부모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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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종전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2022년부터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하여, 혼자서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역량 강화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