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가족지원과 (02-2100-634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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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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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 이하까지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