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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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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가족지원과 (02-2100-634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 양육비가 선지급 된 경우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 이하까지
시행일 202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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