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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교육·보육·가족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권익보호과
(02-2100-6425, 6426)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이 강화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