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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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장기적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재진입 시 질 낮은 일자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단절 사전예방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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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여성고용유지 시범사업
- 다빈도 경단원인(선택·집중) 해소와 직결되는 서비스(전문인력 투입)를 선제·전략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원스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
시행일 | 2022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