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인재정책과 (044-201-821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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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인사혁신처 |
추진배경 | 한국사 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감안, 중복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등을 위해 인정기간 조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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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 주관) 인정기간(現 5년) 폐지
-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기준등급(2급) 이상의 성적을 인정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