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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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대기업집단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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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혈족 6촌, 인척 4촌→혈족 4촌, 인척 3촌 (예외 있음 ),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 포함)
•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 • 중소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R&D 비중 5% 이상 → 3% 이상) |
시행일 | 2022년 12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