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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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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 소비자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됩니다.
    • ❖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서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작성했던 발급정보(성명+전화번호)와 신고서 등에 기재한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현행) 부호·성명 or 전화번호 → (개선) 부호·성명·전화번호 모두 일치

      [참고] 관세청 누리집>해외직구 여기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개인 통관 정보 보호 강화
주요내용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시 제출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뒤4자리)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고서 등 접수 가능
시행일 2024년 8월 29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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