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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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소비자 |
관련부처 | 관세청 |
추진배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개인 통관 정보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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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시 제출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뒤4자리)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고서 등 접수 가능 |
시행일 | 2024년 8월 29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