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업결합 신고ㆍ심사제도 선진화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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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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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에 대한 기업결합은 신고의무 면제
•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 해당 방안 또는 이를 수정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 부과 |
시행일 | 2024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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