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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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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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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운영 개선을 통한 비축물자 상시방출 확대

원자재비축과 (042-724-703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수급불안 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 ▣ 기존에는 전쟁, 대규모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하는 안전재고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운영 재고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긴급 상황 외에는 안전재고 방출을 제한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긴급 상황 도래 전인 수급 불안 시에도 안전재고의 일부 물량을 활용하여 상시방출을 지속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중소기업 방출 수요도 급증하므로 운영재고량 범위 내에서만 방출하는데 한계
주요내용 긴급단계 도래 전인 수급불안 단계에서도 안전재고의 일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방출 수요에 대응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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