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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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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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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선

전자거래과 (044-200-446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판매자의 정보제공 부담이 완화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22.8.3. 개정)
    • ▣ ①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②리퍼브 가구의 하자정보를 제공하고, ③설치형 가전 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④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판매자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보장과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
•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
• 리퍼브 가구의 하자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 제공
•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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