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선
전자거래과 (044-200-446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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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보장과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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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
•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 • 리퍼브 가구의 하자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 제공 •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