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4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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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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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평가 주체 및 시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에 의해 반기별 평가
•(평가 내용) - 의견서 제출 - 형사 절차 참여 성실도 -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결과 활용) 검사장 및 지청장이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