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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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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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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 연안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VTS 운영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28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제주항 등 항만 위주로 제공되던 선박교통관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 전 연안해역으로 확대하여 연속적 관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확대되는 해역은 서울 면적의 약 13배로 제주도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선,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운항 선박과 통신상태 및 관제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2024년 9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경찰청 누리집>보도자료>전국 해상관제구역 확대를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나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제주해역 통항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제구역 확대 추진
주요내용 • (관제구역 확대) 항만 위주의 관제에서 제주 전 연안해역을 관제구역으로 확대하여 관제서비스 제공
※ (기존) 896㎢ → (확대) 7,804㎢ (서울 면적의 약 13배)
시행일 • (시범운영) 2024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 (정식운영) 2024년 9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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