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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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제처 |
추진배경 | 코로나 19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정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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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및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의·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 확대 |
시행일 | 2023년 4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