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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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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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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교통기획과 (02-3150-06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 ❖ 이때,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교통질서와 금융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교통사고 가장 보험사기 예방
주요내용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충돌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사기 방지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ek.
시행일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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