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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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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교통안전과 (02-3150-22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현행 13개 항목 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 ▣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근거 법률에 따라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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