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및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
범죄예방정책과 (02-3150-095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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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v경비지도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도입a경비지도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도입a경비지도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도입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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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비지도사 선임·해임 시 신고)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 선임 또는 해임 시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