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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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2018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 2019년 9월 무허가 위험물
시설 화재 후속 안전대책 이행 및 법 규범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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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시 벌칙 신설(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제39조제1항제6호의2) |
시행일 | 2023년 7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