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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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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 전면시행

수상레저과 (032-835-255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6월 11일부터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22.6.10. 공포)
    • ▣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ㆍ검사에 관한 사항을 「수상레저기구등록법」으로 분리ㆍ제정하였고, 조종면허ㆍ안전관리사업 등 잔여조문에 대한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서는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근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무선설비ㆍ위치발신장치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단위)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ㆍ알선행위 금지, 수상레저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
주요내용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경청장의 지도〮감독,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무선설비ㆍ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단위)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ㆍ알선행위 금지,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ㆍ운영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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