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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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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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인(법인 불가)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와 답례품 혜택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