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02-397-727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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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추진배경 | 자체처분이 가능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효율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
유도로 방사성폐기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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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사업자 요청시 평가방법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검토’ 하는 제도 도입 - 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조항 마련 -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하는 조항 마련 등 |
시행일 | 2023년 7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