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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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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02-397-727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극저준위 미만 수준인 폐기물이 시설내에 장기보관되고 있어, 이를 적기에 처리·처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됩니다.
    • *자체처분 :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이거나 허용선량 만족이 확인되면
      원자력안전법령 적용이 제외되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
      ** 사전검토 : 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자발적 자체처분 기술개발과 최신기술 도입 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되었고,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체처분이 가능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효율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
유도로 방사성폐기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사업자 요청시 평가방법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검토’ 하는 제도 도입
- 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조항 마련
-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하는 조항 마련 등
시행일 2023년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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