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가 신규 도입됩니다. (’23.7.4.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예정)
▣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예정으로, -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며, 이외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둘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 강화
주요내용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