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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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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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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가 신규 도입됩니다. (’23.7.4.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예정)
    • ▣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예정으로,
      -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며, 이외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둘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 강화
주요내용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
시행일 2023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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